미국 영주권자의 메디케이드 수급, 그리고 스폰서의 상환 의무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늘어나면서,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공적 복지 혜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메디케이드가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만약 수급 시 그 비용에 대해 가족 초청자인 스폰서가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이와 관련해 법적 기준과 실무상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영주권 취득 후 무조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의료 보험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이 경과해야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주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주마다 상이한 기준과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청 전 거주하고 있는 주의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5년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존재
피난민(Refugee), 망명자(Asylee),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소지자), 특정 인도주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 요건 없이도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가능성과 혜택 수급은 별개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상태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외에도 응급상황(예: 응급실 진료, 출산, 생명 및 신체 위협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형태로 자격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초청자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아야 할까?
영주권자 가족 초청 시 초청인은 I-864라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한다. 이는 연방정부와의 계약 형식으로, 피초청자가 공공복지(공적부조, Public Benefits)를 받을 경우 연방정부는 초청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케이드도 이 공공복지의 한 범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실제로 메디케이드 수급에 따른 초청자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메디케이드는 I-864 조항의 예외로 간주되어, 초청인의 상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산모, 아동 관련 메디케이드—즉 임산부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아동용 메디케이드(CHIP)—역시 중요한 공공 의료 서비스로 간주되며, 실무상 초청자에게 상환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연방지침 상 초청자에게 상환 요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상환 청구가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실제 상환 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장기 요양 서비스(Long-term Care)이다. 예컨대 요양원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비용 케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정부가 초청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청구 빈도는 낮고, 소송을 통한 구상권 집행 사례 역시 제한적이다. 주정부의 정치 성향이나 이민자에 대한 우호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은 없을까?
메디케이드 수급 자체만으로는 시민권 신청이나 유지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다만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정보를 제출해 메디케이드를 수급했을 경우, 그리고 시민권 취득 당시 그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 신청서(N-400)의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시민권 박탈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일정한 자격 요건 아래 영주권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다. 그러나 초청자와 피초청자 모두 해당 수급 내역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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