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주권자들의 의료복지인 메디케이드(Medicaid) 신청과 수급 여부가 최근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들이 메디케이드를 수급할 경우, 초청인이 비용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예외사항, 그리고 스폰서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상황이다.
영주권을 가진다고 모두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그 자격을 얻은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각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주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주의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빨리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다
5년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소지자), 인도적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비교적 빠르게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는 미국 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응급 응급상황—예를 들어 생명이 위급한 질병, 분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혜택은 시민권자는 물론,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스폰서의 상환 의무, 어디까지일까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초청자는 ‘I-864 재정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는 스폰서가 피초청자가 받는 공공복지에 대해 일정 부분 보증 및 상환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혜택’—예: SSI, TANF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폰서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디케이드는 이러한 상환 의무 대상에 포함될까? 엄밀히 말하면 메디케이드는 ‘수단조사 기반 복지(means-tested public benefit)’에 포함되나, 실무적으로 정부가 메디케이드 수급 비용을 초청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나 임산부 및 아동 메디케이드, 출산 관련 혜택 등은 예외적으로 상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연방정부와 이민국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반 의료 서비스는 상환 위험 존재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 외래 진료나 단기 치료 등은 형식상 스폰서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장기요양(Long-term care) 메디케이드의 경우, 주정부가 고비용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스폰서에게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제 집행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민자의 거주 주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 따라 그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시민권 신청과의 연관성은?
메디케이드 수급 기록이 향후 시민권 신청이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수급한 메디케이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다만, 허위 정보 또는 자격 미달인 상태에서 받은 메디케이드를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숨긴다면 이는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관련 사례에서 미국 법무부가 시민권을 박탈한 판례도 있었던 만큼, 신청 시의 진실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이드 수급 자체가 초청자나 수급자의 법적 지위에 곧바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수급 전 본인의 자격 상태, 적용 주의 정책, 제공되는 혜택의 성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영주권자, 그리고 가족 초청의 스폰서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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