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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2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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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RT정치/이민아이스 무영장 체포 확대에 커지는 한인사회 불안

아이스 무영장 체포 확대에 커지는 한인사회 불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겨냥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ICE의 토라이언스 국장 대행이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한 내부 지침 문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내용은 ICE 요원들이 더 이상 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이 없어도 현장에서 무형장 체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도주 예상만으로도 체포 가능… 강화된 해석 논란

이번 문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주의 우려’에 대한 해석 변경이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가 체포영장 없이 체포되는 경우, 그 사람이 향후 이민 절차에 불출석할 직접적인 가능성이 입증되어야만 무형장 체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르면 ICE 요원의 판단에 따라 “현장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만으로도 무형장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현장 요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쉽게 무형장 체포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불시 체포 금지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수적 단속도 정당화… 광범위한 체포 가능

또한 ICE 요원이 특정 대상자의 체포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자들도 함께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컨대, 다수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한 장소에 있을 경우 단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무형장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연 100만 명 이상 추방’ 목표에 따라 기존 표적 단속 방식에서 한층 더 공격적인 ‘스위핑 단속’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 영장으로 가택 수색도 가능?

더 큰 우려는 ICE 소속 요원들이 이제 행정 영장만으로도 가택 진입과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지침 표현이다. 원칙적으로는 행정 영장은 체포 권한만을 부여하며 사법 영장 없이 집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메모에서는 현장 요원에게 재량을 많이 부여하면서 이러한 행위에도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다.

ICE의 전직 정책 국장은 이 같은 새 지침이 ‘현장 요원에게 프리패스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4조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차별적 단속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국면

이번 내부 지침은 ICE가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과거에는 무형장 체포의 적법성을 사후 심사하거나 상급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현장 요원의 간단한 보고서 작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시민권자와 이민자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안전, 법적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 같은 변화를 단지 내부 메모 한 장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점이다. 문서화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지침들은 추후 법적 대응이나 인권 보호에서 막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기조 강화’ 노선 속에서 내려진 극단적인 조치다. 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ICE의 무차별적 단속이 현실화되면서, 더 많은 한인 이민자들도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 본 기사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분석·구성한 콘텐츠이며,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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