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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2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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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타적 시민권법 발의 한인 복수국적자 혼란 우려

최근 미 상원에 발의된 ‘2025년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높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외국 국적 보유 시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한인들의 국적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수국적 전면 금지, 미국식 ‘단일 국적 원칙’ 도입 예고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속지주의와 복수국적 허용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 국적법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과 유사한 단일국적 체제로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외국 국적을 소지하거나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는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시민권이 상실된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거나 회복하는 경우, 그 즉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된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만 65세 이상에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이들 노년층 한인에게 실질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즉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아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미국 속지주의와 한국의 속인주의가 작용해 두 국적을 다 갖게 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한국 여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귀화자들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민권 자동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으며, 한국 내 국적 상실 신고 조치 과정에서 각종 불이익이나 벌금이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통과 가능성과 전망

이 법안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의 충돌 가능성, 즉 정부가 개인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실제로도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내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일국적주의’에 대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치적 시도로서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로선 즉각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국적 상태를 점검하고,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 여부,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국적 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되는 만큼, 국적 이중등록 상태로 자녀를 둔 부모나 귀화 이후 한국 관련 행정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요구된다.

*** 본 기사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분석·구성한 콘텐츠이며,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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