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면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단어에 익숙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이 공공의료혜택은 라이프라인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존재지만, 동시에 ‘수급해도 괜찮을까’, ‘초청자가 비용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이기도 하다. 복잡한 규정과 사례가 얽힌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5년의 룰’부터 예외까지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소지자), 기타 인도적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되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주의 해석과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 주의 메디케이드 관련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응급 메디케이드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시민권 여부나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응급실 방문, 출산, 생명 위협 상황 등 긴박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 형태의 메디케이드 수급이 가능하다.
I-864와 재정보증인의 상환의무
가족 초청 이민을 받는 경우, 초청자는 I-864라는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하게 된다. 이 계약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일종의 상환보증이며, 초청받은 가족이 ‘민스 테스트 퍼블릭 베네핏(Means-tested Public Benefits)’—즉 정부가 수량화 가능한 소득 및 자산 조건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다면, 정부는 초청자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공식적으로 이 ‘민스 테스트 혜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응급 메디케이드나 산모·아동·산후 메디케이드(예: CHIP, 임산부 대상 혜택 등)는 이 범주에서 예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이민국(USCIS)은 응급 상황에서의 메디케이드는 I-864의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상환 청구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미국 연방 정부가 스폰서에게 실제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론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주 정부는 그 절차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 특히 단기 진료, 외래 의료, 임신 및 아동 관련 혜택 등은 정부의 공적자금 환수 우선순위에서 낮게 평가된다.
반면, 장기 요양시설 이용이나 고비용 지속의료서비스 등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기술적으로 상환 청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이 경우에 스폰서에게 청구를 시도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조차 통계적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변호사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과의 연관성은?
메디케이드 수급이 미국 시민권 신청이나 이후 시민권 박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대부분 N-400(시민권 신청서) 상에 거짓 진술이나 정보를 누락하는 등 ‘사기적 요소’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에 한정된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메디케이드를 수급한 경우, 혹은 재정보증인이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적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를 수급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요소는 본인의 자산과 소득 조건, 그리고 그 수급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응급·임산부·아동 메디케이드는 상환 부담이 거의 없으며 시민권 신청에도 지장이 없다. 반면 롱텀케어나 고비용의 거주 기반 복지혜택은 주정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자와 스폰서는 신청하려는 메디케이드 혜택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청 시에는 허위 기재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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