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특수작전부대가 최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군사 조직이자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이라는 해안경비대의 이중적 성격 덕분에, 다른 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상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마이애미의 해안경비대 기지에서는 ‘Ship In a Box’라 불리는 모의 선박 적응 훈련장에서 연일 고난도 훈련이 진행 중이다.
밀입국 단속부터 마약 적발까지, 임무는 범정부적
이들 특수부대는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마약 적발 활동을 강화했고, 리오그란데강을 포함한 미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도 투입됐다. 최근에는 여타 군 특수부대와 함께 유조선 압수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해안경비대는 별도의 ‘전개형 특수부대 지휘사령부(Deployable Specialized Forces Command)’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했다.
이 지휘사령부는 현장과 해상에서의 지휘통제 역량을 높이고, 국방부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해안경비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부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택티컬 오퍼레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에 발맞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용 무력 사용’ 위한 실전급 훈련
이들 특수부대는 실탄 훈련을 통해 ‘CQC(근접 전투)’ 상황에서의 순식간 판단력을 강조한다. 훈련 중 사용하는 마크18 소총은 비살상 탄환을 장착했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사격처럼 반응하도록 구성된다. 교관들은 이를 ‘불사격 또는 사격 결정(Shoot or No-Shoot Decision)’이라 부르며, 실전에서의 생사를 가르는 판단력을 요구한다.
목표 선박을 저지하기 위해 베렛 M107과 같은 강력한 저지력을 가진 50구경 저격 소총도 사용된다. 이 총기는 선체가 아닌 엔진을 목표로 하여 선박을 정지시키는 데 사용된다. 가능한 한 탑승자의 생명은 보호하면서도, 작전 목표는 정확히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권한, 그리고 군과 민간의 경계
해안경비대가 다른 군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미연방법전 제14조(Title 14 of the U.S. Code)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법은 해안경비대에 체포권, 수색·압수권한 등 일반적인 군대가 행사할 수 없는 국내 법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해안경비대는 미국 관할 수역에서는 물론, 국제 해역에서도 광범위한 법 집행 활동이 가능하다.
기지부족 속 임무 비대화…25억 달러 투입
작전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해안경비대 내부에서는 인력과 자원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이 역대 최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라고 말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약 34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새 함정과 헬리콥터의 구입은 물론, 특수부대 인력 확충과 장비 현대화 등에 사용된다.
최근 멕시코만과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어, 해안경비대의 국제 전략적 역할도 각광받고 있다. 북극 빙하가 녹아 항로가 개방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해안경비대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경계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대 진영의 레드존에서 수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처럼 법 집행과 군사작전을 아우르는 특수 조직으로서 해안경비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 활동 반경과 영향력 모두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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