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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2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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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5 배타적 시민권법 추진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은

최근 미국 의회에 발의된 ‘2025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 한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수많은 한인 시민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 단일 국적 원칙 강화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복수국적 원천 금지다.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다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1년 내 국적 택일 의무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수국적자는 1년 안에 미국 시민권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셋째, 향후 국적 재취득 제한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회복하거나 새로 취득하면 즉시 미국 시민권은 취소된다.

한국과 미국, 국적법 구조의 차이

한국은 속인주의에 기반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복수 국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반면,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제도적 차이 때문에 이번 미국 법안은 특히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한인은 물론, 과거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세 분류의 한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시니어. 둘째,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셋째,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귀화 시민이다.

특히 마지막 그룹의 경우, 한국 여권의 유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는 경우 한국 내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벌금 등의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법안의 시행 가능성과 위헌 논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정부가 시민권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 시도 자체가 단일 국적 중심의 보수적 흐름을 반영하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국가 정체성과 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징적 법안이다. 비록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미국 내 다국적 정체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신중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자녀의 국적 선택, 향후 진로 등을 고민하는 이민 가정들은 이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분석·구성한 콘텐츠이며,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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