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F
Atlanta
일요일, 2월 22, 2026
spot_img
spot_img

― Advertisement ―

헤드라인뉴스트럼프 내란법 발동 시사 미네소타 이민 시위 강경 대응 예고

트럼프 내란법 발동 시사 미네소타 이민 시위 강경 대응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 관련 시위와 충돌 사태를 두고 연방법인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내란법은 연방정부가 폭동·반란 등 심각한 국내 혼란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미국 현대 정치에서 매우 예민한 카드로 여겨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미네소타의 정치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패한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민단속 요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폭도들을 막지 못하면,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했던 내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反) 이민 단속 시위와 연방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을 둘러싼 충돌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군 투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내란법은 1807년에 제정된 오래된 연방법으로, 주 정부가 치안 유지에 실패하거나 연방 법 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이나 연방 군대를 국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과거 민권운동 시기 연방정부가 인종 차별에 맞서 주 방위군을 동원하거나, 대규모 폭동 진압에 나설 때 일부 사례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던 시기, 내란법 발동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잇단 사망·총격 사건이 있다. 현지에서는 이달 7일, 한 ICE 요원이 검문 과정에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인종적 편견이 작용했는지 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이민자 단체의 분노가 커진 상황이다. 이어 14일에도 또 다른 단속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긴장이 한층 고조됐고, 시위대와 법집행 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긴장을 완화하고 연방 이민 단속의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시위대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불필요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법 언급은 이러한 지역 지도자들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로, 연방 권한을 앞세워 강경 진압을 압박하는 정치적 신호로도 읽힌다.

미국 내 한인 사회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이민 정책과 법 집행 방식,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ICE 단속이 한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온 만큼, 현지 분위기와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내란법 발동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대통령 또는 유력 정치인이 군 투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미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발언이 향후 대선 정국과 이민 정책 논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현장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내란법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다시 정치적 레토릭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내 치안·이민·인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깊게 누적돼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본 기사는 공개된 온라인 기사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법적·정책적 해석은 일반적 수준의 설명에 한정된다.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

원문 출처: 라디오코리아 (Radio Korea)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