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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RT정치/이민2025년 미국 배타적 시민권법 한인 복수국적자에 큰 파장

2025년 미국 배타적 시민권법 한인 복수국적자에 큰 파장

2025년 미국 연방 상원에 발의된 이른바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ity of Citizenship Act of 2025)’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과 복수국적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단일 국적만을 허용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다. 그는 이중 국적을 “미국 시민으로서의 충성심과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국적 정리를 통해 미국의 국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중 국적 전면 금지…1년 내 ‘택일’ 요구

가장 주목할만한 조항은 ‘1년 내 국적 선택 강제 조항’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안 발효 후 1년 내에 어느 한쪽 국적을 포기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국 정부는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게 된다.

즉,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투표권 상실은 물론, 경우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수많은 복수국적 한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법적으로 존재가 인정되던 상태에서 1년 내 국적 포기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가 법안 발효 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 특히 현재 한국 여권이나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 측으로부터도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적 논란과 위헌 가능성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4조는 ‘정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 이번 법안이 위헌 시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은 오랜 기간 속지주의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유연한 이민 정책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급진적 변화는 현실성 부족과 동시에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공화당 내 강경 이민정책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법안 발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인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은?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일 국적을 강조하는 입법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은 향후 변화에 대비해 법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 정리나 국적 불이행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 이전의 국적 선택 또는 병역 관련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귀화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국적 상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자녀를 미국에서 출생시키려는 ‘원정 출산’ 가정이나, 부모 덕분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자녀의 경우, 향후 국적 선택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향후 어떤 국적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개인의 신분, 가족 구성, 경제 상황, 병역 이슈 등을 고려한 판단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본 기사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분석·구성한 콘텐츠이며,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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